Centum Marina Park
가족중심의 수상레포츠 및 해양레저산업의 대중화 센텀마리나파크가 앞장 서겠습니다.
이용요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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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센텀마리나파크 이용시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수상레저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카페,편의점 이용시 입장권을 면제합니다.
- 소인(어린이)기준 : 만 12세 이하
수상레저 안전수칙
센텀마리나파크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해양레저시설로써,
하루 1회 안전요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시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폰톤으로 내려갈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만 12세 이하 어린이(소인)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아래 폰톤으로 내려가야 합니다.
- 음주한 상태로 폰톤으로 내려가거나 수상레저기구를 탑승을 금합니다.
- 음주한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탑승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수상레저 이용시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의 접근을 금합니다.
- 수상레저 이용시 반드시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수상레저 이용시 물에 빠질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전요원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가까이 올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.
-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안전 사고는 센텀마리나파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전요원이 지시한 안전수칙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해양레저기구 파손사고나 사용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이용객이 변상해야 합니다.